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160<1998.02.02> 및 재삼46014-1210 <1997.05.15>)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0<1999.10.01> 및 징세46101-1568<1999.07.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60, 1998.02.02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주명부상 주주구성
- A : 35%, B : 5%, CㆍDㆍEㆍFㆍG : 각각 12%
* A 와B는 부부로서 특수관계임
* 1996.12.31 이전이며 현재까지 변동상황 없음
○ 주주A는 법인 설립 및 증자시 C,D,E,F,G,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현재 당해법인은 폐업상태임
〔질의요지〕
① 실명전환하지 않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C,D,E,F,G 명의의 주식을 전부 A의 주식으로 보아 A는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단서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60(1998.02.02)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삼 46014-1210(1997.05.15)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법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질 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는 것임.
○ 징세46101-160(1999.10.01)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관련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같은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나,
2. 당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징세46101-1568(1999.07.01)
【과점주주 중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은 제2차납세의무가 있으나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이나,
2.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내용, 지분비율, 경영권행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