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환급금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 양도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생 략)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 제 (1996. 12. 30)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0-1…5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41(1997.07.16)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