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63<1997.07.18>)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63, 1997.07.18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8.01.05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 등을 미납하자 부동산 압류처분하였음
1998.01.16 ○○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회사재산의 보전처분을 결정하였음.
1998.01.23 법원에서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청구의 건을 허가받음
1998.05.01 세무서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기각 결정됨
1998.07.01 회사정리절차가 기각 결정됨
1998.07.24 심사청구 기각 결정됨
1999.05.08 심판청구 기각 결정됨
1999.05.20 파산관재인은 현 소유자 ‘갑’에게 상기 부동산을 매각함. 다만, (주)○○건설의 법정관리가 기각됨에 따라 동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독촉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매각대금을 수령. 현 소유자 ‘갑’은 압류가 불복 등을 통하여 파산관재인이 승소할 경우 국가 압류가 해제될 것을 기대하였음.
1999.07.29 행정소송 제기
2000.08.17 1심 ○○지방법원에서는 국가승소 결정
2001.08.03 2심 ○○고등법원 국가패소 결정(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01.08.30 ○○지방국세청에서 상고함
2002.10.11 대법원에서는 국가패소 결정
<질의요지>
세무서에서는 상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압류관련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63(1997.07.18)
【체납액에 대해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함】
【회신】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