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추후 입금액의 추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8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예금)을 전액 추심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채권(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490<2000.10.18> 및 서삼46019-10028<2002.0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490, 2000.10.18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거 채권추심에 의하여 체납국세가 충당이 된 경우 압류해제 요건이 되는 바,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더라도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추후 입금액의 추심 가능여부 및 관련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21…44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 법 제44조에서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 은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대, 가임의 청구권등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1…41 【채 권】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 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기타 추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3-7-1…51참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906(1993.05.08) 국세징수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 징세46101-661(1999.12.11) 【질의】 (질의사항) 1.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1 제1항 통칙 중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 의 범위 2. 위 조항은 열거주의에 의거 특정됨이 옳지 않은지. 3. 신용카드가맹점이 장래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가상의 매출 채권의 결재대금을 현재 시점에서 종료일도 없이 무한정 압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5-1…41에서 규정하는 「압류대상 채권」으로서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에는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퇴직하기전의 퇴직금청구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유한책임사원의 회사에 대한 퇴사전 지분환급채권, 공사완성전의 공사대금채권 등이 포함되고, 이는 법령상 구체적으로 열거될 성질의 것은 아니며, 2. 질의 3의 경우,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5-1…41에서 규정하는「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 징세46101-1490(2000.10.18)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의거 채권추심에 의하여 체납국세가 충당이 된 경우 압류해제 요건이 되는 바,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더라도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는 것임. ○ 서삼46019-10028(2002.01.08)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예금)을 전액 추심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채권(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