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탈세제보를 조사한 세무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탈세제보를 조사한 세무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탈세제보와 포상금 신청 관련 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1999. 12. 31 제목개정)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보상금의 교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ㆍ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8. (생 략)
② 자료제공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두하여 당해 자료에 관한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1999. 12. 31 신설)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2000. 1.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