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232<1996.12.03> 및 징세46101-3464<1994.04.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232, 1996.12.0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9…53)인 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을 담보조로 ‘을’에게 맡기고 ‘을’은 다시 동 약속어음을 ‘병’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이 법정관리가 개시되자 상기 ‘병’은 (주)○○에 정리채권으로 채권신고를 하였는 바 ‘갑’은 ‘병’의 정리채권에 가압류를 하였고, 서대문세무서에서는 ‘을’의 국세체납이 있어 ‘을’의 정리채권 중 본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압류하였을 때, ‘갑’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중략)~위 각 채권은 피고(‘병’)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갑’)가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채권의 부당이득자인 피고들은 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그 채권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을 양도하고 동 채권 양도의 통지를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판결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상기 압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9…53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 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1988. 2. 5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232(1996.12.03)
【제목】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등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압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결과로 제3자 명의로 되는 것은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가 아님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9…53)인 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징세46101-3464(1994.04.20)
【제목】
압류처분후 제3자가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여도 압류해제 요건 안됨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질의와 같이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