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현지실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구제방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3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같이 불복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같이 불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2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료실 하단 “국세통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가 우리 센터의 답변과 전화안내를 받고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는 당연납세대상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거부함. 【질의요지】 1. 상기 사항에 대한 구제방안은 2. 국세의 년간 탈세액 등 통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978. 12. 5 개정)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