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으로 계산한 가액에 당해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