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2001. 12. 31. 개정전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대류형 전기히터 ″○○″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생략
【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가) 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o 중앙통제식의 것
o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것
o 버스용ㆍ트럭용ㆍ선박용ㆍ철도객차용ㆍ지하철전동차용 쿨러 및 항온 항습기
o 실내온도가 항시 섭씨 15도 이하인 저온 저장창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o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제조할 때에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 시간당 평균소비전력량(kwh)이 정격소비전력(kwh)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것 및 정격소비전력이 4kwh이하의 것을 제외한다.)(2001. 12. 31 개정)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 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