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호의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호의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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