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의 주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3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ㆍ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 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음료수 제조회사에 납품하기 위한 로얄제리를 추출하기 위하여 주정을 사용한 경우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의 주류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생략 3. “알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1999.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