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면허신청절차를 준용하여 면허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에서 규정한 주류수출입업(나)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면허신청절차를 준용하여 면허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주류수출입업(나) 면허요건(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
-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것과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제외)
- 제1호 기타란 나목 (4)ㆍ(5)
1. 질의내용요약
외국법인(벨기에)이 국내지점을 설립하여 유럽으로부터 양주를 수입할 경우 주류수입업면허에 따른 구비서류와 절차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④ 생략
○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생략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999. 12. 31 개정)
2. 판매장의 위치 (1999. 12. 31 개정)
3. 창고면적 (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1999. 12. 31 개정)
5. 주류의 판매방법 (1999. 12. 31 개정)
④ ~ ⑤ 생략
○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2001. 12. 31 개정)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
4. 주류수출입업 (2001. 12. 31 개정)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 |
| 창고면적 | 66㎡ 이상 |
| 기 타 | 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 (4)ㆍ(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