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업체가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당해 물품가격으로 하여 제조원가 대비 대체ㆍ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재생업체가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에 규정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는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당해 물품가격으로 하여 제조원가 대비 대체ㆍ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1. 재생업체가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의 제2호의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0…9에 규정하는 “ 당해 물품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재료 또는 부분품을 대체ㆍ보완하는 것“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2.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3.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4.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1. 12. 3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 구 분 | 과 세 물 품 |
|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물품 |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생 략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 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0…9 【대부분의 재료의 범위】
법 제5조 제2호의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ㆍ보완하는 것” 이라 함은 당해 물품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ㆍ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