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과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미국 ○○사에서 수입되어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차로 승인이 된 “○○”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호 생략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7
4호 생략
③ ~⑥ 생략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⑪ 생략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1. 12. 3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가.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