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430-483, 1999.09.29)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483, 1999.09.29
o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첩부, 소인하는 것임(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2항).
o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법 제6조 제1호).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o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음(법 제1조 제2항).
o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열거된 사항에 한함.
1. 질의내용요약
○○공단이 산재보험료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공매하여 소유권을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시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과 세 문 서 |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경우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991. 12. 27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483,1999.09.29
o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첩부, 소인하는 것임(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2항).
o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법 제6조 제1호).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o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음(법 제1조 제2항).
o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열거된 사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