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해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 본인의 출자비율대로 비상장주식을 배분받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