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는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용도구분 표시위치만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위반시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전 문
[회신]
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는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용도구분 표시위치만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위반시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cm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할인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각선 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요약
1.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제8조, 제10조의 글씨크기와 색상에 관한 질의
2.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을 위반시 행정처분은?
3. 위 고시 제10조에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cm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가로나 세로로 표시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2002. 2. 27 국세청고시 제2002-11호
주세법 제40조
,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0. 2. 22 개정)
2002년 2월 27일
국 세 청 장
-다음-
8.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가정용과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ㆍ수ㆍ축ㆍ신협매장) 및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입하는 주류에는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의 용도별 구분표시는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002. 1. 18 개정)
가. 용도별 구분표시는 주상표 내에 표시하고 1.8ℓ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50급 이상, 500㎖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44급 이상, 300㎖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32급 이상, 300㎖미만 용량에는 활자크기 28급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002. 2. 27 개정)
나. 가정용과 할인매장용은 녹색 또는 청색 바탕에 백색글씨로 하거나, 주상표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색체로 테두리 및 글씨를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으로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우 글씨간격이 활자크기의 2분의 1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 라고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2002. 2. 27 개정)
다. 삭 제 (1997. 2. 5)
라. 생략
마.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 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20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cm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002. 2. 27 개정)
10.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수입업자가 다음 사항을 한글로 보조상표에 기재하여 판매하여야하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등 용도구분 표시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 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20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3cm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다. (2002. 2. 27 개정)
가. 수입주류의 종류
나.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다. 원산국
라. 알콜분 및 용량
마. 첨가물의 명칭
바. 삭 제 (2002. 2. 27)
사. 용도구분 표시 (2002. 1. 18 신설)
보조상표 상단 중앙에 가로로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으로 표시
부칙 (2002. 2. 27 국세청고시 제2002-11호)
①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