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백화점이 아닌 일반백화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가정용”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다만 백화점내의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할인백화점이 아닌 일반백화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가정용”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다만, 백화점내의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0㎖ 이하로 병 크기가 작아 용도별 구분표시 및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를 고시에 정한 활자크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병의 크기에 따라 축소사용이 가능합니다.
1. 질의내용요약
1. 주류를 대형백화점에 납품할 경우 주류상표를 “가정용”으로 부착하여야 하는지 또는 “할인매장용”으로 부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50㎖ 등 병 크기가 작을 경우 용도별 구분표시 및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를 고시에서 정한 글자크기 보다 축소 사용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2002. 2. 27 국세청고시 제2002-11호
주세법 제40조
,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0. 2. 22 개정)
2002년 2월 27일
국 세 청 장
-다 음-
8.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가정용과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ㆍ수ㆍ축ㆍ신협매장) 및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입하는 주류에는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의 용도별 구분표시는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002. 1. 18 개정)
가. 용도별 구분표시는 주상표 내에 표시하고 1.8ℓ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50급 이상, 500㎖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44급 이상, 300㎖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32급 이상, 300㎖미만 용량에는 활자크기 28급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002. 2. 27 개정)
나. 가정용과 할인매장용은 녹색 또는 청색 바탕에 백색글씨로 하거나, 주상표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색체로 테두리 및 글씨를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으로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우 글씨간격이 활자크기의 2분의 1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 라고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2002. 2. 27 개정)
다. 삭 제 (1997. 2. 5)
라. 생략
마.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 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20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cm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002. 2. 27 개정)
10.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수입업자가 다음 사항을 한글로 보조상표에 기재하여 판매하여야하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등 용도구분 표시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 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20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cm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다. (2002. 2. 27 개정)
가. 수입주류의 종류
나.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다. 원산국
라. 알콜분 및 용량
마. 첨가물의 명칭
바. 삭 제 (2002. 2. 27)
사. 용도구분 표시 (2002. 1. 18 신설)
보조상표 상단 중앙에 가로로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으로 표시
부 칙 (2002. 2. 27 국세청고시 제2002-11호)
①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