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11 제3호)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요약
수입물품이 통관되면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차후 과세물품으로 판명되어 세관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을 부분품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할 때 수입부분품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고자 하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978. 12. 5 개정) <☞ (주)1,2>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사용하거나 제5조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판매자가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999. 12. 3 개정)
3.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988. 12. 26 개정)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999. 12. 3 후단개정)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1981. 12. 31 개정)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1999. 12. 3 개정)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ㆍ변질ㆍ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 개정)
4. 삭 제 (1999. 12. 3.)
5. 삭 제 (1999. 12. 3.)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 개정)
⑤ ~⑧ 생략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11 【공제사유 발생시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5. 3 개정)
1. 과세된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새로 제조한 물품의 반출로 인하여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 (1999. 5. 3 개정)
2.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그 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 (1999. 5. 3 개정)
3.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 : 그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 (1999. 5.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