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전 주류중개업면허가 분할 후 신설법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4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중개업면허(체인사업자)의 보충면허는 할 수 없고,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은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에서 규정(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 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한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전 주류중개업면허를 보유한 지점의 주류중개업면허가 분할 후 신설법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보충면허 등의 자격요건】(2000.2.18 제목개정) ① 주류의 판매업과 중개업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주류도매업과 체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2000. 2. 18 단서개정) ② 주류의 판매업과 중개업의 합병면허는 할 수 있다. ③ 주류판매업의 보충ㆍ합병면허는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이하생략 ○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2001. 12. 31 개정)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 5.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임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