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MoneyBag통장은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외환 MoneyBag통장은 금융기간과의 환전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주용도가 사실상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므로 인지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외환 MoneyBag통장은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함
외환 MoneyBag통장은 금융기간과의 환전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주용도가 사실상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므로 인지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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