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환 MoneyBag통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4
외환 MoneyBag통장은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함
[회신] 외환 MoneyBag통장은 금융기간과의 환전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주용도가 사실상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므로 인지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외환 MoneyBag통장은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함 외환 MoneyBag통장은 금융기간과의 환전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주용도가 사실상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므로 인지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