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면허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반출시 제재조치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4
소규모맥주 제조 판매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는 면허취소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붙임 소규모맥주 제조(판매)면허증에 기재된 지정조건 제2호(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의하여 면허취소 됩니다. 상세내용 소규모맥주 제조 판매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는 면허취소 됨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붙임 소규모맥주 제조(판매)면허증에 기재된 지정조건 제2호(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의하여 면허취소 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