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군 군납 주류면허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8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야함
[회신]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해당돼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야함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해당돼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