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야함
전 문
[회신]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해당돼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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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야함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해당돼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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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