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다시 내항선으로 자격 변경되는 때에 잔존유류에 대한 교통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8
우리청에서 재정경재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재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요약 내항선박이 외항 운항을 위하여 자격 변경 후 외항 항차를 종료하고 다시 내항선으로 자격 변경되는 때에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세 과세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통세법 제15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1.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2.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③ 제12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6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면제한다. ○ 교통세법 시행령 제2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1.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2.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있어서 당해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나.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3.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