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동주택의 권리?의무 승계시 인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7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회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배우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시에 인지세 납세의무 해당여부(인지첩부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원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