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특수관계가 있는 계열사와의 자금지원 형태의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0. 12. 31 개정)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 라 한다)
이 하 생 략
○
교육세법
【별 표】(2000. 12. 29 개정)
금융ㆍ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 각호 | 금 융ㆍ 보 험 업 자 |
| 1 |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
| 2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000. 12. 29 개정) |
| 3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4 | 삭 제 (2000. 12. 29 ) |
| 5 | 삭 제 (2000. 12. 29 ) |
| 6 |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
| 7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 8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
| 9 | 삭 제 (2000. 12. 29 ) |
| 10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를 포함한다) (1990. 12. 31 개정 ) |
| 11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한다) |
| 12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한다) |
| 13 | 삭 제 (2000. 12. 29 ) |
| 14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 15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 16 | 삭 제 (2000. 12. 29 ) |
| 17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 (2000. 12. 29 개정) |
| 18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영 제1조) |
○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납세의무자】
① 교육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별표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 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② 법 별표 제1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1990. 12. 31 개정)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ㆍ대여하고 할인료ㆍ대여료를 받는 사업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ㆍ대여를 대리ㆍ중개ㆍ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3. 전당포영업 (1999. 4. 30 신설 ;
전당포영업법시행령
폐지령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