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자문서 또는 ARS로 추가대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면에 의한 대출금액을 추가한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1
전자문서나 ARS(전화자동응답장치)를 통해 계약함에 있어 이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인지세해석편람 2-1-1 및 2-1-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제공할 경우 최초에 서면에 의하여 최초약정을 하고 그 후에 전자문서 또는 ARS로 추가대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면에 의한 대출금액을 추가한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 인지세 해석편람 2-1-1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 ○ 인지세 해석편람 2-1-2 【ARS에 의한 계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