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또는 ARS로 추가대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면에 의한 대출금액을 추가한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3.12.11
요 지
전자문서나 ARS(전화자동응답장치)를 통해 계약함에 있어 이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인지세해석편람 2-1-1 및 2-1-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제공할 경우 최초에 서면에 의하여 최초약정을 하고 그 후에 전자문서 또는 ARS로 추가대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면에 의한 대출금액을 추가한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 인지세 해석편람 2-1-1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
○ 인지세 해석편람 2-1-2 【ARS에 의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