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주세 과세표준 신고시 업무착오로 원재료인 맥아단가를 잘못 계산하여 주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세율산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주류제조자는 제29조 제2호제3호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