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불고기소스」는 간장, 청주, 마늘 등을 혼합․가열(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10.6%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합니다.
의뢰물품「양파소스」는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1.6%로 알코올분이 1% 이상이나, 의뢰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양파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여도 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이 부적합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스테이크용 소스(불고기소스, 양파소스)의 주류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콜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 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이 하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