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 환급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9
중산?서민층 연료비 경감을 위하여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하여는 세금인상 차액을 가정용 부탄가스 판매업자에게 환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제도46019-11713, 2001.06.26.)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LPG 특소세를 환급하여 주는 이유( 사용자에게 환급되는지 또는 사업자에게 환급되는지) 감면(환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개의사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 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 부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특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1. 12. 15 신설) 환급세액 = 가정용 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세액 - 동호 마목의 세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판매한 가정용 부탄의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15 신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특별소비세로 징수한다. (2001. 12. 15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 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15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 또는 공제절차, 제출서류, 세액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15 신설) ※ 소비제세 실무편람 (348쪽) - 가정용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환급업무 해설 개요 중산․서민층 연료비 경감을 위해 부탄가스(특별소비세 203원/㎏)중․취사난방용에 사용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하여는 프로판가스(특별소비세 40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세금인상 차액을 가정용 부탄가스 판매업자에게 환급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2001. 12. 31 신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01. 12. 31 신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01. 12. 31 신설) ③ 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1.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제도46019-11713,2001.06.26 【질의】 본인은 고속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음 고속버스가 금, 토, 일요일에는 승객이 많아 임시차 운행을 많이 하고 있음. 어떤 때는 정규차는 손님 7~8명을 싣고 운행시키고 임시차는 매진을 시켜 운행함. 운수회사의 수입 중 임시차 운행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통계가 나오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함 우리 근로자들은 박봉에도 모든 세금을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고 있음 임시차 운행시 수입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 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