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골동품에 해당하는 장식용구인 팬던트, 브로치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1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ㆍ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이라함은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구용, 화장용구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물품이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인 팬던트(Pendant)ㆍ브로치(Brooch)로서 제작된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규정하는 보석ㆍ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신고내용 | 신고품명 | 수입가 (GBP) | 과세가 (\) | 제작 년도 | 물품설명 | | 수입신고번호 | | ①Pendant | 5,950 | 11,504,325 | 1870 | A victorian diamond and pearl locket pendant circa 1870 | | 000-00-00000-00-0000000 | | ②Brooch pendant | 2,500 | 4,833,750 | 1825 | An antique gold mounted diamond set brooch pendant | | 000-00-00000-00-0000000 | | ③Pearl brooch pendant | 1,750 | 3,378,673 | 1870 | Pearl Brooch : Antique half pearl set star cluster brooch pendant | | 000-00-00000-00-0000000 | | ④Diamond Brooch | 3,500 | 6,757,345 | 1865 | Antique entremble sapphire, emerald and diamond peacok brooch | | 000-00-00000-00-0000000 | * 수량 : 각 1EA 2) 물품설명 - 금속세공품에 각종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로서 ①은 Pendant 형태이며 ②③④은 Brooch 형태임 - 제작년도가 1870년 이전으로 제작된지 100년이 넘는 물품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상 97류로 분류되는 골동품임 3) 분류의견 ① 갑론 :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이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여부는 물품 자체의 형태, 용도, 성질 및 주요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바,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가.보석을 사용한 장신용구 및 나.귀금속제품이라함은 제작년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신용구 및 귀금속제품은 일컫는 말이며, - 특별소비세법은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장신용구 및 귀금속제품으로 열거되어 있으면 관세법상 품목분류(HS)가 골공품일지라도 이는 별개 사항이므로 수입신고된 동 물품은 품목분류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② 을론 :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유)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은 HSK 9706호[골동품-제작후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에 분류되는 것이며 골동품은 제작, 거래 및 판매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사치성 물품이 아닌 문화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므로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가(1)(나) 보석을 사용한 제품-장신용구, 화장용구나 - 동시행령 [별표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나.귀금속제품에 해당되지 않은 골동품이므로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③ 우리세관 의견 : 갑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