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의 원천징수시기와 과세표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7
증권거래세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46430-144, 1999.03.29 ※ 재산46014-410, 2000.04.03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갑”은 소유주식을 “을(외국인)”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① 증권거래세의 원천징수 시기와 과세표준액 ②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시기와 과세표준액 | ※ 계약내용 1) 2003년 11울 30일 “갑”은 “을”에게 소유주식을 전량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주식매매대급 100을 지급한다. 2) 2004년 1월 31일 “을”은 “갑”에게 당해 법인의 2003년도 실적에 따라 추가로 20+@를 지불하기로 한다. 3) 2004년 12월 31일까지 “갑”은 “을”에게 보상금(“갑”의 주식 매각전에 발생한 사유로 당해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을 지불하기로 한다.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