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붙임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505, 2002.03.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505, 2002.03.28
1.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도급문서 작성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세문서로 분류하지 않은 기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3. 생략
1. 질의내용요약
<질의1> 인지세 과세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용역계약 내에, 인지세 과세제외 되는 물품공급계약이 포함되었을 경우, 물품공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인지세 기재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및 물품공급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을 때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질의2> 물품공급내역을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되는 보완문서로 보아, 상기 용역과 물품공급 양계약에 대해서 수입인지를 따로 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01. 12. 29. 개정)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2001. 12. 29. 개정)
② 기재금액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0505/2002.03.28
1.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도급문서 작성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의 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세문서로 분류하지 않은 기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