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직불카드 회원가입자의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불카드회원 약관상 1회원 1계좌 기준이고 1회원(1계좌)에게 발급 할 수 있는 직불카드 매수가 여러매인 경우에 있어서 “1통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여러매의 직불카드가 발급되더라도 과세문서 작성통수는 1통이며 인지세액은 1천원입니다.
기존 직불카드 회원가입자가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또는 직불카드가 더 필요할 경우에 작성하는 “분실 또는 추가 발급신청서”는 단순한 분실신고ㆍ재발급ㆍ추가발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질의1.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하여 분실 재발급받는 경우와 ’02.1.1이후에 작성하여 분실 재발급받는 경우 인지세 과세 해당여부
질의2. 1통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여러매의 직불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질의3. 직불카드발급받은 후 추가발급을 받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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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과 세 문 서 | 세 액 |
| 9.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 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을 포함 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주) 5>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 입신청서 <☞(주) 6>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 카드가맹점으로 가입신청하기 위한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000원 1,000원 300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1. 12. 27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1. 12. 27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1. 12.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