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6-10677, 2002.04.25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이하 신탁계약상 “위탁자”라 함)은 주로 제1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제2금융권의 단기부채를 상환하고 장기부채로 전환 할 목적으로 (주)○○은행 등을 공동수익자로 지정하여 상장 또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주)○○은행에 유가증권관리처분신탁을 하였으며, 수탁자인 (주)○○은행은 수탁 한 주식을 관리하다가 처분 사유(금융기관 대출채권 원리금 미상환 등)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하여 처분대전을 공동수익자에게 교부하여 공동수익자가 갑에 대한 채권을 상계 토록 할 예정입니다.
○ 질의사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갑이 주식을 신탁하는 행위도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에 규정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갑이 신탁하는 시점에서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한편, 수탁자인 (주)○○은행은 신탁한 주식에 대한 처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또는 장외거래에서 매각하는 시점에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갑이 신탁하는 시점에서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한번의 거래에 중복된 과세를 하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