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식신탁시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1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6-10677, 2002.04.25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대상회사는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는 은행으로서 아래와 같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은행계정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자산(채권)을 신탁계정으로 2001년 9월에 자기신탁 한 바 있습니다.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 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2000.01.21 개정) | 신탁계정은 은행으로부터 신탁받은 부실자산을 기초로 제1종, 제2종, 제3종 수익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은행계정은 부실채권 이전의 대가로 신탁계정으로부터 받은 제1종 및 제2종 수익증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한편, 부실채권의 회수로 발생하는 현금으로 제1종 및 제2종 수익증권은 모두 상환되어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청산진행중입니다. 다만, 은행의 신탁계정에 잔여부실채권과 출자전환주식(자산유동화를 위해 신탁계정이 이전한 채권 중 출자전환이 되어 취득하게 됨)이 있는 바, 동 잔여신탁재산을 은행 고유계정으로 반환하고자 합니다. 즉, 현재 은행의 고유계정에 남아있는 제3종 수익증권 상환의 대가로 신탁계정에 남아있는 부실자산을 은행계정으로 다시 반환하려고 합니다. 당초, 신탁계정에 부실자산 신탁시에는 부실자산은 채권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신탁계정에 신탁 후 일부 채권이 출자전환되어 현재 남아있는 부실자산에는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신탁계정에서 은행계정으로 반환하고자 하는 부실자산에는 일부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동 주식의 이전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서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2조에서는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거래는 당초의 “신탁행위”를 종료하기 위한 “신탁재산의 반환”에 해당되는바,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 있습니다. 동 거래의 경우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나 업무외 차이 및 구분경리를 위해 별도의 실체인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있을 뿐으로,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동일하나 실체내에서 관리목적상 이전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법 별지[별지 제2호(병) 서식]에서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법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회사의 경우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하므로 동 서식을 작성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하게 작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견으로는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청의 고견을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