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 붙임 관련 참고자료(서삼46016-10341, 2002.02.28)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6-10341, 2002.02.28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시행령(‘2001.12.31개정) 제2조의3 제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되는 바, 교통안전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1조”가 열거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서 작성시 상기 규정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