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한국은행과 ○○공사와의 화폐제조단가 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5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261, 2002.02.16 및 소비46430-483, 1999.09.29)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질의1> 한국은행과 ○○공사와의 화폐제조에 관한 화폐제조단가 계약이 인지세 과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과세문서로서 대상이 된다면 이 경우 ○○공사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국가″에 해당되어 인지세법 제6조 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개정후(2001.12.29 법률 제6537호)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3. 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도급 및 위임문서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 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 인지세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73호) ①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 17463호) ① 【시행일】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인지세법 개정전 (법률 제 5374호)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3. 개정전에는 ‘도급에 관한증서’ 에 해당하는 증서 전부를 과세문서로 보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도급ㆍ위임문서” 로서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만을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430-483, 1999.09.29 o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첩부, 소인하는 것임(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2항) o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법 제6조 제1호).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 소인하여야 함. p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음(법 제1조 제2항) o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열거된 사항에 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