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수자에게 명의개서 후 1년후 매매금액이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4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144, 1999.03.29)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44, 1999.03.29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매매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자에게 계약금 일부를 수령후 명의개서하였으며 1년후 매매금액이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및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ㆍ12ㆍ19]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제7조제1항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징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 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전문개정 2000ㆍ12ㆍ29]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ㆍ8ㆍ14]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ㆍ8ㆍ14, 2000ㆍ12ㆍ29] ③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00ㆍ12ㆍ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ㆍ12ㆍ29]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44,1999.03.29 【질의】○ 비거주자인 갑 법인이 비거주자인 을로부터 그 소유의 한국 비상장회사 병 발행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함. ○ 양도대가는 미화로 정하여져 있으며, 양도일(즉, 주권을 인도받고 당해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이전받는 날)에 위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양도일 이후 위병의 재산에 대한 실사를 한 후 조정, 가감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납부기일 현재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여부 【회신】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제7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제3항 (현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