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차이점과 발행요건이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2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프라스틱카드는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6-10102, 2002.01.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102, 2002.01.22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프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1. 질의내용요약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차이점과 발행요건이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 및 선불카드에 인지세 표시가 없는 이유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과 세 문 서 | 세 액 | | 10. 상품권 | 400원 |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7. 상품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 인지세법 제10조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 이라 함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0102,2002.01.22 【제목】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프라스틱카드는 ‘상품권’ 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회신】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프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보충설명】본건은 권면금액 기재ㆍ판매방식ㆍ재화용역 공급 등이 종이 상품권과 같고, 다만 재질이 프라스틱이고 크기가 신용카드 크기이며 사용방법이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에서 병행 사용할 뿐 모든 기능이 상품권과 같음. 인터넷거래 여부, 재화ㆍ용역공급 제휴회사 유무ㆍ인터넷마일리지 부수기능 등은 상품권 판정에 영향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