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4
ULM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함
[회신] ULM(Ultra Light Machine)은 행글라이더에 모터 및 엔진을 부착한 형태로 별도의 기계적 조종장치 없이 삼각콘트롤바를 상하좌우로 이동함으로써 회전, 상승, 하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ULM(Ultra Light Machin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1999. 12. 3 개정) (2)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1999. 12. 3 개정) (3) 모터보트요트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4)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1999. 12. 3 개정)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6)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2. 12. 1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물품 라.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1) 수상스키용품, 스키 (2) 설상 및 수상스쿠터 (3) 윈드서핑용구 (4)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5)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