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법인22601-3665, 1989. 10.06. 및 부가46015-1172, 1995.06.2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은행과 ○○카드사가 합병됨에 따라 당초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던 카드사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 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0. 12. 31 개정)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1995. 12. 2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 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0. 12. 31 개정)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1990.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22601-3665,1989.10.06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에 신용카드업 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1172,1995.06.28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신용 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