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중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1265.2-1165, 1982.05.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1165, 1982.05.1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1. 건설교통부 ○○공단으로부터 화물용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승차정원이 5인용인 선택4륜구동의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호 생략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7
4호 생략
③ ~⑥ 생략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⑪ 생략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1. 12. 3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가.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간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2호 생략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5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1265.2-1165,1982.05.10
【요약】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현행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