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의 세금납부 근거법령ㆍ세액결정과 납부절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4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임.
[회신]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입니다. 또한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제품을 제조장에서 휘발유 제조공정의 후처리과정에 첨가하여 반출할 경우 과세물품인 휘발유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요약 1. “○○”의 세금납부 근거법령, 세액결정과 납부절차 등에 관한 질의 2. “○○″의 특소세 적용여부 및 조세율 책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리터당 276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탄력세율】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93 12. 31 개정)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86원 (2002. 6. 29 개정) 2. 제3조 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232원 (2002. 6. 29 신설) ○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교통세법 제4조 【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 교통세법 제6조 【과세표준】 ①교통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당해 관세를 징수하는 때의 수량 (2000. 12. 29 개정) ② 삭 제 (2000. 12. 29.) ③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교통세법 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5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세법 제8조 【납부】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세를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교통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③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면허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3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과세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로서 그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구분계약서의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과세물품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9. 5. 3 개정) <예> 승용자동차에 히터(Heater)를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79,2000.05.29 【질의】 (1) 석유부산물인 알콜 및 화공품을 주원료로 제조된 L. P. Power(New Power Oil) 첨가제가 제품의 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7의 “가” 의 유사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일 특소세법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면 경유, 등유, 석유가스 등과 같이 석유 정유과정의 부산물인 알콜 및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제품이므로 주산물인 휘발유의 세율 적용은 부당할 것으로 보는데 만일 특소세를 적용한다면 경유, 등유, 석유가스 제품 중 어느 세율을 적용받는지. 【회신】 o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 을 말하는 것이며, “유사석유제품” 이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함. ○ 귀하가 질의한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및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