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분말상태의 양조재료의 주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5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6-10653, 2002.04. 22.)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쌀과 효모, 효소를 혼합하여 만든 분말상태인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통신판매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콜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 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2003. 7. 31 국세청고시 제2003-26호 개정 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5호 제정 1998. 11. 3 국세청고시 제1998-21호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0. 2. 22 개정) - 다 음 - 1.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민속주 나.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 2. 주류의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식으로 가.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 1인 1회 판매수량은 10병 이하로 하되, 추석 및 설날전 20일 내에는 50병 이하로 하며 (2003. 7. 31 개정) 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주류를 통신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주류 통신판매 승인신청서」를 통신판매 개시일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칙 (2003. 7. 31 국세청고시 제2003-26호) ① 이 고시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98. 11. 3 국세청고시 제98-21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6-10653, 2002. 04. 22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