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자동판매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4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거래질서문란ㆍ국민보건위협ㆍ청소년보호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거래질서문란, 국민보건위협, 청소년보호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근거한 국세청고시 제2000-8호 규정에 의하여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청소년에 의한 주류 구매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이 개발된다면, 주류자동판매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 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내지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 8호 2001. 11. 1 국세청고시 제2001-24호 2002. 1. 18 국세청고시 제 2002- 3호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0. 2. 22 개정) 2002년 1 월 18 일 국 세 청 장 - 다음 - ○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10. 수퍼ㆍ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 (1997. 2. 5 신설) 라.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게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