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인하여 매매정지중인 주식의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2.10.10
요 지
주식교환의 경우 주권의 양도 시기는 주권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 기간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권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분할로 인하여 매매정지중인 주식의 교환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