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자 이전방식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순자산 부족분을 이전받고 이전손실금의 보존을 위해 ○○공사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받는 출연금(=이전손실상당액×국민주택채권의 단순평균 유통수익률)을 분기별로 출연받는 동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이전손실금 보전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0. 12. 31 개정)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995. 12. 29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