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사로부터 받은 출연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31
○○공사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받는 출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자 이전방식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순자산 부족분을 이전받고 이전손실금의 보존을 위해 ○○공사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받는 출연금(=이전손실상당액×국민주택채권의 단순평균 유통수익률)을 분기별로 출연받는 동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이전손실금 보전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0. 12. 31 개정)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995. 12. 29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