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ㆍ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42, 1992.01.1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42, 1992.01.13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ㆍ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질의1. 에어컨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화재피해를 입은 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가능여부
질의3.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면 이의 절차 및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1999. 12. 3 개정)
(2)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1999. 12. 3 개정)
(3) 모터보트ㆍ요트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4)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1999. 12. 3 개정)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6) 영사기ㆍ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2001. 12. 31 개정)
1. 법 제1조 제2 항 제1호 가목(5) 해당 물품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
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22641-42,1992.01.13
【요약】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귀 문의 경우와 같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ㆍ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