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01.0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과세에서 제외되었음
전 문
[회신]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01.0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무서는 과세에 제외되었습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2. 용역(도급)료를 지불하는 시설관리, 경비, 청소 등 “용역(도급예걍서”(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매월 용역(도급)료를 지불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